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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3일, 보험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교통사고 후,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정신없는 며칠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 후 2~3일쯤 지나면, 어김없이 보험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많이 안 다치셨다니 다행입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저희가 위자료에 교통비까지 해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합의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 순간,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큰 사고도 아닌데 그냥 받고 끝낼까?’ ‘치료받으러 병원 다니기도 귀찮은데...’ 저는 전직 공업사 대표이자, 지금은 피해자의 권익만을 위해 싸우는 손해사정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히 가장 흔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첫 제안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구체적인 합의 요령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험사의 첫 제안에 숨겨진 비밀: ‘향후치료비’의 부재
보험사가 처음에 제시하는 50만 원, 혹은 7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걸까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성됩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 위자료: 부상 급수에 따라 정해진 정신적 피해 보상금. 보통 2주 진단(염좌)은 12급에 해당하여 15만 원이 책정됩니다.
- 기타손해배상금(통원 교통비): 병원에 실제 통원한 일수만큼 하루 8,000원씩 계산됩니다.
-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예측하여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제 보험사의 첫 제안을 다시 분석해 봅시다. 위자료 15만 원, 통원 며칠 했다고 가정해도 교통비는 몇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무엇일까요? 바로 ‘향후치료비’입니다. 보험사는 당신이 앞으로 치료를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최소한의 향후치료비만을 책정하여 서둘러 합의를 종결하려는 것입니다(보험학회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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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합의가 위험한 진짜 이유
"그래도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보다 며칠, 몇 주 뒤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나중에 통증이 악화되어 치료가 더 필요해져도 보험사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치료비는 고스란히 당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지금 합의 안 하면 나중에 돈 못 받는다”는 식으로 당신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치료를 꾸준히 받을수록 당신의 정당한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구’되지 않는 합의금 협상 3단계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험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합의의 주도권을 쥐는 3단계 전략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단계: “치료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첫 통화 대응법)
보험사의 첫 합의 제안 전화는 ‘간 보기’입니다. 절대로 금액에 대해 논의하지 마십시오. “아직 몸이 아파서 치료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몸이 괜찮아지면 그때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십시오. 이 한마디만으로 당신은 더 이상 쉬운 상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2단계: ‘나의 가치’를 증명하라 (충분한 치료)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으십시오. 한방병원에서의 침, 추나 요법 등 양·한방 협진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치료를 받는 기록 자체가, 당신의 통증이 실재하며,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3단계: ‘나의 숫자’를 먼저 제시하라 (향후치료비 주장)
충분한 치료(최소 1~2개월 이상)를 받은 후, 이제 당신이 먼저 합의를 제안할 차례입니다. 이때,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15만 원, 그동안의 교통비,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한 달에 10번씩, 3개월 정도 치료를 더 받아야 할 것 같으니 향후치료비로 300만 원을 책정해서, 총 350만 원에 합의하고 싶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당신의 숫자를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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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치열한 협상과 줄다리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그들의 논리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려 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주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험사의 친절한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권리는 그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원칙들을 기억하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 위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교통사고 2주 진단이면 합의금을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통원 횟수, 입원 여부, 피해자의 소득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통원치료만 꾸준히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협상 능력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 꼭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도 되나요? '나이롱 환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사고로 인해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짓으로 입원하는 등 명백한 보험사기는 범죄이지만,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손해입니다. 사고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 몸의 통증이 거의 사라져 더 이상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가 바로 합의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최소 2~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사 담당자가 너무 고압적이거나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죠?
- 모든 통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여 증거를 남기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만약 담당자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제가 제시한 금액을 보험사가 도저히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합의는 양측의 의사가 맞아야 이루어집니다. 만약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이 결렬된다면, 합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만 지급받으며 병원 치료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사는 미합의 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당신의 제안에 더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