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향후치료비'의 비밀 (이것 모르면 200만원 손해 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와 교통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합의금의 핵심인 '향후치료비'를 제대로 계산하고 주장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모르는 척하는 향후치료비 산정 공식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까?

교통사고 후 충분히 치료를 받으셨다고 생각할 때쯤, 보험사 담당자는 최종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그동안 치료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서 총 100만 원에 마무리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얼핏 들으면 꽤 합리적인 금액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금액에는 당신의 가장 중요한 권리, ‘향후치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99%입니다. 저는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담해 온 전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저는, 보험사가 절대 먼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의 핵심 공식을 공개하고,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스스로 계산하고 주장할 수 있는 무기를 쥐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논하기 전에,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통원치료 피해자의 합의금(정확히는 손해배상액)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법학논총, 2014).

  1.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2~3주 진단과 같은 경상해(12~14급)의 경우,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기타손해배상금 (통원 교통비): 병원에 실제 통원한 1일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3.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 발생할 미래의 치료비를 예측하여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2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최소 합의금은 위자료 15만 원 + (교통비 8,000원 x 20일 = 16만 원) = 31만 원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100만 원에서 이 31만 원을 뺀 나머지 69만 원이, 보험사가 생각하는 당신의 ‘향후치료비’인 셈입니다.

핵심은 ‘향후치료비’: 내가 직접 계산하고 주장하라

결국 합의금 협상의 성패는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항목을 최대한 적게 산정하여 합의를 끝내려 하지만, 이 금액을 결정하는 주체는 보험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당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향후치료비를 계산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달력과 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미래 치료 계획과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모습
당신의 미래 가치는 남이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한 사람이 달력과 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미래 치료 계획과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모습

손해 보지 않는 향후치료비 계산 공식

그렇다면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간단한 공식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향후치료비 계산법]

(1일 평균 치료비) x (향후 예상 치료 횟수) = 나의 향후치료비

  • 1단계 (1일 평균 치료비 확인): 지금 다니는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여, 당신이 하루 통원했을 때 발생하는 총 치료비(내가 내는 돈이 아닌, 보험사가 병원에 내주는 총액)를 확인하십시오. 한방병원의 경우 침, 약침, 추나 요법 등을 포함하면 보통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1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2단계 (예상 치료 횟수 결정):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혹은 당신의 통증 정도를 고려하여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할지 결정하십시오. 매주 2회씩, 3개월(약 12주) 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총 24회의 치료가 남았습니다.
  • 3단계 (최종 금액 산정): 10만 원(1일 치료비) x 24회 = 240만 원.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보험사에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합리적인 향후치료비입니다.

앞서 계산한 위자료와 교통비 31만 원에 이 240만 원을 더하면, 당신이 요구해야 할 합의금 총액은 271만 원이 됩니다. 보험사가 처음에 제시한 100만 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합의서 위에 '섣부른 합의는 손해!'라는 의미의 경고 도장이 찍혀 있는 이미지
충분한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합의서의 서명은 미뤄두십시오. 섣부른 합의가 미래의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위에 '섣부른 합의는 손해!'라는 의미의 경고 도장이 찍혀 있는 이미지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보상받는다."

교통사고 합의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보험사는 자선 단체가 아니며, 그들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험사가 던져주는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치료 기록을 근거로, 당신의 미래 가치를 직접 계산하고,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상받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합의의 본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제가 계산한 향후치료비를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보험사는 당연히 당신이 계산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협상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치료받은 내역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절충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합의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거나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원했을 경우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입원을 했다면, 위자료, 교통비, 향후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는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당신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입원 환자의 합의금이 통원 환자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합의금을 받고 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합의가 종결된 이후에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없을 뿐,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한 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바로 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치료 비용을 미리 받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2~3주 진단과 같은 경상 사고의 경우,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셔도 스스로 합의를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절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보험사와의 분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 하나만 꼽자면 무엇일까요?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받으면서 협상에 임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 기록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이며, 시간은 보험사가 아니라 당신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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